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
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.
지방문화원의 설립·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(1994.1.7.법률 4718호, 10차개정 2018.10.16. 법률 제15824호)
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
제3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광역시 중구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제정 2005.04.19. 조례 제 713호 일부개정 2016.05.30. 조례 제1200호)